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에서 벌어진 주주 계약 분쟁에서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시도'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등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씩 총 256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법적 다툼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분리하려 했다는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문제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며 논란이 커졌다.
쟁점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서의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이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이사직을 사임하며 계약에 명시된 주식을 하이브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도할 권리를 행사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으면서 하이브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 결렬을 가정한 구상에 불과하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던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를 통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단지 민 전 대표가 이탈할 경우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뉴진스 탈취 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표절 의혹은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일 뿐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했으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하이브 측의 실제 밀어내기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해석했다. 이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의무 불이행에 불과하다"며,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